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열발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으로 중단된 사례를 알고도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와 보고는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컨소시엄에 소속된 서울대에서 규모 3.1지진 발생이후 지진 발생 위험을 제시했지만 5차 수리자극 중 당초 계획한 320㎥보다 많은 천722㎥의 물을 주입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번 감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진 위험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로 사업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항도 알려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여러 지진계를 지진 분석 프로그램에 연결할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1개의 지진계만 연결해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로 포항지진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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