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28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어제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