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된 사람에 한 해 오전 7부터 오후 10시까지 자동차와 확성 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 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표찰, 피켓 등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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