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의 주식 매각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뒤, 이를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로 보내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1월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의 자금 66억 여 원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추가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사정이나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경영권 유지와 사익 추구에 있었으며, 추가 기소된 횡령 사건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고 구속이 우려되자, 타인이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를 공모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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