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를 오늘부터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6만 5천여 곳입니다.

여가부는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과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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