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개시일인 내일(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도 가능하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과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13일까지 모두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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