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동료 선원 살해 혐의로 북송된 북한 선원 두 명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우려에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추방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우리 정부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협의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서에서 정부는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내법뿐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도 검토했지만, 북한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우리 정부에 협의 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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