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없이 현행 제도에서 즉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 사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가 이번달부터 법 개정없이 현행 제도에서 감면되거나 납부유예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없이 현행 제도에서 이번달부터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 하위 20~40%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30%를 감면해, 488만 세대에게 총 4천171억원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전체 가입자 가운데 희망에 대해 납부유예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역시 3개월간 납부유예조치했습니다.

또,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사업장,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남부 기한을 연장하고, 보험료도 앞으로 6개월간 30% 감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에 대해 4대 보험료 납부유예는 총 7조5천억원이며, 감면조치액은 9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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