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근절 계기돼야”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최근 5년간 3천906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천5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성착취물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동성착취 범죄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2020년(2월까지) 113건으로 총 3천906건이 발생했습니다.
 
검거자 수는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006건 ▲2019년 886명 ▲2020년(2월까지) 121명으로 총 3천513명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 성착취범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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