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경북도 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어제(26일) 제314회 임시회 기간 제1차 농수산위를 열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고 농가 현장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안은 공익직불제의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로 실제 농업인이 경영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산 확보, 수용 가능한 지급단가 체계 마련, 쌀값 지지와 수습 조절 대책,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농지법 개정 등 당면한 과제를 우선 해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성주2)은 “코로나19, 공익직불제 등 우리 농어촌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면서 “농어촌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300만 도민과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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