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범정부 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총리 훈령으로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에는 48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 노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5명 등 15명 안팎으로 공무직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시일 안에 1차 본회의를 열 방침입니다. .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과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다루며, 이를 위해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와 정책 지원업무를 맡는 기획단을 두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기관별 근로자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달라 일관된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면서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동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