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이 송치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오전 10시20분부터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8시20분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렸지만 조 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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