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차피해 차단위해 경찰 등과 협의..제도이용 지원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일명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텔레그램 메신저 앱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한 이른바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해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상 3개월이던 처리시한을 대폭 단축해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2월에 관련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와 7주 만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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