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며 기지에 무단침입한 것은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미리 준비한 장갑, 각목 등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철조망을 통과하고 침입해 현수막을 펼치며 ‘사드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 관리하는 사드 기지로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곳이 군사작전에 이용되는 건조물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 등에 마련돼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드 기지는 더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2중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주변토지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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