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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