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