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지만 제주 확진자 A씨와 B씨는 18일 스페인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진단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이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입국절차’보다 한층 강화된 검역조치입니다.

또 특별입국절차는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나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A씨와 B씨가 스페인 체류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 둘은 단순 관광이 아닌 스페인에 어학연수를 떠났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긴급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가 ‘새 감염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정보 공유를 통해 제주를 찾는 외국에 대한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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