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내일이나 모레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금융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손 회장 연임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는가 했지만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연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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