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안전 강화 이행계획 확정..불법주정차 금지, 주정차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관련사업 이행계획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는 2천여억원을 투입해 무인 교통단속장비 2천여대와 신호등 2천여개를 우선 설치하고,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등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백여개 유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백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을 도입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 관련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