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팎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추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과 PC방에 대해 방역이 강화되고 지침을 위반할 경우, 폐쇄 등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그 대상에 학원과 PC방, 노래방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학원 등에 대해 필수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수 있으며 벌금 300만원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집니다.

또 교육부는 개학준비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해 전국학교에 오늘 배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내지침은 현재 학교에 비출된 보건용 마스크 370여만장 이외에 개학전까지 유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380여만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일반용 마스크도 이미 확보한 870여만장 이외에 면마스크 등을 추가로 확보해 2천만장을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내지침은 개학때 등교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때는 등교중지나 귀가조치하거나, 외부인의 학교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급식의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식 변경, 의심환자나 확진자 발생때 휴교와 방역 등의 조치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전 모든 교직원이 해당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부의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을 통해 실태 점검과 보완 등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일 현재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현황을 보면, 서울 26.8% 등 3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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