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동안 모두 5천7백15건, 6백66억 원의 양육비를 받아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집계는 여성가족부가 내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 25억 원이었지만, 2017년 백42억, 지난해 2백62억 원, 올해 6백66억 원으로 누적액이 크게 뛰며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실시해 5년 동안 모두 6억7백만 원, 6백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이혼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왔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가 잘 이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강화와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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