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소송 사기' 의혹 사건이 경기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현재 의정부지검이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어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사건이 이송되면서 의정부지검은 이미 수사 중이던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과 함께 소송 사기 사건까지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최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모 씨는 지난달 최 씨와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 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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