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대한항공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항공-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 18일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 조사 결과, 에어버스가 대한항공에 A330 항공기 10대를 팔면서, 2010년부터 3년간 세 번에 걸쳐 모두 174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의원은 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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