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지속하자 정부가 이들 병원·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시설에서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예방 준수사항을 점검해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제한을 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 역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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