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와 경북건축사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설계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다.

경북도와 경북건축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수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자영업자가 2주이상 휴업한 상가나 점포를 더 이상 영위하 수 없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도 감면해 줍니다.

용도변경 설계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피해 자영업자는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건축사 사무소 또는 경북건축사회 지회를 통해 설계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용도변경허가(신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게 됩니다.

경북도는 이번 설계비 감면정책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능기부에 나선 경상북도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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