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항소심 결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유족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론보도 직후 자수했고, 범행 방법이나 장소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며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장대호 씨는 “늦었지만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슬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적인건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적인 것인지 모르겠다”며 “가식적인 눈물보다 구체적 피해 보상 방법을 밝히는 것이 확실한 반성의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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