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천 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내일(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세 9내지 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습니다.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