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을 한
42살 양모씨와 서모씨 등 선장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2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근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을 이용해 불법으로 잡어잡이 행위를
한 혐읩니다.

또 무허가 선박 선장인 서씨는
어제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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