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운영자금 개인 3천만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개선을 위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10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번 융자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09억원입니다.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천만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융자지원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접수 가능하며, 우편 또는 대리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경남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4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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