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일(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백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이나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입니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내일(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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