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동대문구 사진제공]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3월 16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 수입품에 대해 내일(3/18)부터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 마스크'는 '약사법'의 의약외품 범위로 지정된 수술용과 보건용에 한정됩니다.

또, 수술용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수입 품목허가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 수입품에 대해는 기존에 8%의 관세를 매겼으나, 내일부터 6월 말까지 관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무관세 조치로 수술용과 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할당관세(quota tariff , 割當關稅)는 국내외 여건에 따라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수입을 늘리거나 억제할 경우 사용되는 탄력관세로,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특성을 혼합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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