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급여 2백80만 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노동자이며, 신청은 피해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로 전화상담하면 됩니다.

변호 등에 드는 비용은 최대 2백만 원까지 서울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방문상담은 ‘사회적거리 두기’ 참여로 일시 중단됐지만,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상주 노무사가 홈페이지(www.labors.or.kr)와 전화(02-376-0001)로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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