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절차와 규정 등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콜센터 등과 같은 밀폐된 사업장의 좌석 간격을 가급적 1미터 이상으로 늘리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조정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콜센터 방역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집합교육을 자제하는 등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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