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근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일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갖지 않고 매도주문을 내는 '공매도(空賣渡)'에 대해 '과열종목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식 등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3개월간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은 오늘 코스피 등 주식시장이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거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한시 금지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됐습니다.

2008년에는 8개월간, 2011년에는 3개월간 각각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두 차례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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