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유예-신원 익명성 보호

2020년 3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을 통해 "최근 3차례에 걸친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점매석 자진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그러나 "매점매석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함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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