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어제(3일)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천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 접수는 공단 본부와 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지급은 오는 6일부터 시작하고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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