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할 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컸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주는 제도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행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욱 많이 내게 되는 구조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및 HUG는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 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해 보증료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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