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회사측 간부와
노조 간부, 브로커 등 1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지난해 생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11명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대의원 신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노조 대의원 권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이,
대의원 조모씨는 2년6월이 구형되는 등
기아차 노조간부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5명으로부터 4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아차 전 인력관리팀장
나모씨와 5명으로부터 4천5백만원을 받은
전 노사협력팀장 최모씨 등 회사측 간부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6명에게 채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 등 브로커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이 구형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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