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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절반 가격으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8월까지 연장해주고,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시의회와 협력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지하도와 월드컵경기장, 고척돔과 지하철 상가 등이며, 9천106개 점포에 모두 5백5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6일까지인 제291회 임시회 내에 관련 조례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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