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한 재산은 별도 재판 없이 추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로부터 한남동 땅을 샀다가 검찰로부터 이를 압류당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제3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