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운데 불법촬영의 재범 비율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간 누적된 7만5천여 명의 성범죄자와 3천여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음으로 재범 비율이 높은 성범죄는 강제추행(70.3%)과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입니다.

특히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불법촬영 범죄는 재작년에는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2천3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가 62.5%로 가장 많았고, 목욕탕·찜질방이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 주거지 37.2% 순이었습니다.

재범자 2천901명 가운데 천58명(36.5%)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새로 성범죄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만2천7백여 명”이라며 “올해 안으로 신상 등록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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