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일(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입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의사일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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