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품귀 현상을 풀기 위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는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내일(2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게 되고, 50% 이상은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등 공적 판매처로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인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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