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대법원이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실‧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된 대응위원회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처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원의 중요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제한과 시차 출퇴근제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하는 방안 또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응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급 법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와 병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마련하는 것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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