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출입구가 오늘부터 통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청사출입 통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청사 본관 2층은 중앙 현관만 출입이 가능하게 됐고, 각 출입구에선 출입자 전원을 상대로 체온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 법원 측은 발열 증상자가 확인되면 출입이 제한하고, 재판 당사자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통보해 귀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사 안 모든 구성원은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구내식당에도 민원인 등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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