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서부지청은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을 14일간 폐쇄하고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TF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서부지청 직원 확진과 전국 검찰청 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 접촉 업무 자제와 더불어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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