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실명이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귀포시 확진 환자(000)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확인 결과 이 문서는 서귀포시 위(WE)호텔 직원인 두 번째 확진자 A(22·여)씨의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의 이동 경로가 담긴 지자체 내부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서는 내부 보고서로 현재 유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라고 제주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A씨가 이용했던 버스 노선과 택시 차량 번호, 당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옷의 종류와 색, 동행한 이들의 실명까지 적혀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시됐던 해당 문서의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 문서에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처벌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 도청과 양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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