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커뮤티니에 게재된 글 '삭제'

청주지역에 퍼진 코로나19 가짜뉴스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20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주시민들에 확산된 코로나19 가짜뉴스와 관련해, 배포 경로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일부 인터넷 커뮤티니에 게재된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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