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제 1차관 직속으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대응반원은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 등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담 조사팀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합니다.

국토부는 또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 의왕 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가격 급등 단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또한 대응반 가동을 계기로 내일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외에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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