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도 선수가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지도 감독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당시 13살 이던 유도 선수 B모 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평소 57킬로그램 이하 또는 52킬로그램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지만, 48킬로그램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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