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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57억8천 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그 금액을 1심이 인정했던 247억보다 5억 늘어난 252억으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가 허위급여 지급과 승용차 구입을 위해 쓴 5억을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으로 하여금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서도, 1심보다 약 27억 늘어난 89억 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를 51억 추가했는데, 재판부가 이 중 일부를 유죄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주변사람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다시 중형을 선고받게돼 법정구속 됐습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선고가 끝나자 이 전 대통령은 한동안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구치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논의 후 최종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선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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